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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3.31이라면 4.1이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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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8:30 ~ 18:00매일 30분씩 대가없는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장과의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사장이 소리지르고 화를 잘내서 주눅들어 말을 잘못할거같은데 삼자대면 거부하면 돈 못 받을까요?>> 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가 첨예할 경우에는 대질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나 사용자를 대면하기 껄끄럽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조사를 따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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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 사용 및 소멸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발생하는 연차 및 소멸시기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함이 없는 조건으로 발생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시 저의 연차 발생일과 소멸 시기는 아래와 같은지요?(입사일 기준이 회계년도보다 유리함)* 19년 4월 1일 ~ 20년 3월 31일 =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20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2년 3월 31일까지)* 22년 4월 1일 ~ 22년 4월 30일 퇴사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네 2. 실제 사용일수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 제가 19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총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5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 제가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 중 2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8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7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전체 12일로 볼 수 있는지요?(미사용연차 청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으니 기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진행한 이력이 한번도 없습니다.>> 선입선출입니다. 즉,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3. 예상으로는 제가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인 12일, 22년 발생한 15일로 전체 27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총 57일(11+15+15+16)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선,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 요청-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불가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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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리 되어있는 사업장이더라도 인사/노무, 회계 등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수 없을 때에는 각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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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는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대표자는 동일하지만,사업자는 두개의 법인으로 현재 A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B사업자로 인사발령이 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적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면 그만이며, 전적명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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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1일이 마지막 출근이었는데요이직확인서는 아직 안들어왔는데 요청은 해둔 상태입니다보니까 워크넷 가입하고 등등센터가기전에 하는 일들이 있던데 그런걸 먼저하고 실업급여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아니면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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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 계약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991, 2000.9.28). 일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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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날에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1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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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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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월급 지급일은 빠졌는데 통화로 15일에 계좌 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계좌번호 보낸 기록은 있습니다.)현재 까지 받은 월급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후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 및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네,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알아보니 세금 신고할때는 저에게 월급을 줬다고 명시되어있다는데 저는 정말로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금신고도 거짓으로 하였을때 이 세금신고대로 받아준 세무사도 처벌받나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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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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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노조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승진인사에 불응시 내부규칙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인사방침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승진시켰으나, 이에 불응하여 인사발령 취소건의문을 작성하여 서명운동을 한 자에 대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으나(대법 1986.7.8, 85누170), 조합원으로서 노동합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오던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갑자기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과장으로 승진시킨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봅니다(대법 1998.12.23, 97누18035).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조전임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려는 목적이 없는 한, 회사 사규에 따라 정기승진인사의 일환으로 승진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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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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