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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9개월 이내 180일 근무기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1-2달 정도 계약직 근무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단기아르바이트도 가능한지 궁금해요ex) 카페, 행사 단기 아르바이트계약 만료로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도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최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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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시 실업급여가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해당 주에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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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시 (세전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조퇴 및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분) 이렇게 1년 총합해서 12개월로 나눈 평균 이상만 불입하면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끝나는 건지요?>> 네질문 2) 제가 어디서 듣기론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퇴직연금dc형하고는 상관이 있는건지요?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근로자 개인 사유로 결근 시 결근 부분이 임금에서 공제되어 월임금총액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면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더 낮아지게 되어 어떻게 불입액을 계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요?>> 퇴직연금과 관련 없습니다. 해당사항은 법정퇴직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질문3) 연말소득세 환급, 건강보험료 등 세금 환급액은 퇴직금 정산 시 산입범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세전기준이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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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2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같은 경우에, 4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 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전에 프리랜서 중도 계약해지를 하게 된다면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한가요 ? 혹은 4월 중순에 4대보험내고 있는 계약직 근무를 끝낸 후에, 프리랜서 계약 중도해지를 해도 4월말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2)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제가 고용주에 따로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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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6월 퇴사 VS 5월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월말까지 사용한 후 그 다음날 퇴사하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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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직장을 12월 22일부터 근무하고 4대보험은 2월부터 들었어요 이런 경우 실근로기간은 3개월이 넘지만 근로계약서상은 3개월 미만근무인데 해고예고수당이 3개월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건 근로계약서상을 말하는 건가요아니면 실근로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실제 근로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12.22부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가 2020년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었구요 그후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용직 107일 일용직 64일이라 171일예요 9일이 모자라죠 그래서 지금 해고예보받은 직장에 9일이후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합의해지로 보아야 하며 더 이상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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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람이 다시 온다고 회사에서 제 직무를 변경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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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산휴가확인서에 작성될 통상임금.. 시급계산이라 월별 임금이 많이 다를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 횟수 및 휴업, 휴무일, 결근일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그 금액이 일정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기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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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퇴직금계산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정규직으로 전환시 입/퇴사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된 경우가 아니라면 아르바이트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입사일인 2018.6.1.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2.4.3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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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퇴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 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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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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