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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고 사직한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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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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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 및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에'회사경영상황에 따라~동의함.'이 문구는 넣은 상태인데이외에 또 표시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그리고기타급여에 이러한 부분을 표시해야하는지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일/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여액에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해당시간 및 계산식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연장근무, 휴일근무시기존시급에서 가산되는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2022년도 근로기준법상이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도 알려주시면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5인 이하가 아니라 4인 이하인 사업장에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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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라" 번에 조부모 사망 = 외조무보도 해당이 되나요?!>> 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2. 기복휴가 관련하여 "남편 어머니(시어머니)에 어머니" 도 기복휴가를 부여 가능한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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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을 부여할 의무가 생기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하도록 근로시간 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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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사대보험 취득 신고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자격취득일은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이며, 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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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었던 상여를 계약서 갱신 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년째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입니다.첫 입사 시 상여가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일년에 4번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상여금 지급 조건을 내걸고 (결근, 지급일에 근무 중 등) 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연봉 포함된 상여에 조건을 걸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 연봉이 삭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종전보다 불리하게 상여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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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 지급시기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오늘부로 다닌지 1년이 되는 월급제 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을 올릴 수 있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몰라 미리 알아두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4월 10일 월급 받는 날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월 10일 월급 받을 때부터 올린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연봉협상 시기 및 적용시기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연봉은 통상 1년 단위로 결정되므로, 작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연봉적용기간은 1년이 되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4.1 전에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올해 4월 1일부터 인상된 연봉액을 적용하여 5월 10일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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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끝난후 다음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끝날때까지 회사가 재계약 여부에 대해 한마디도 없는데요이럴경우 다음날 출근안해도 계약만료로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는 코드를 부여할까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타진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만약 자의적퇴사로 처리된다면 어디에다가 조정신청을 하면되나요?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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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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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지시 불이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단,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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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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