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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계약 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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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월급제 일할계산(월 일술로 나눌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로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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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토 근무하고 토요일은 9-1시까지 오전근무해서 토요일은 토요수당으로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환자가 줄었다고 토요일을 강제로 한달에 두번씩 직원들 돌아가면서 쉬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 어긋나는게 맞나요? 그럼 원래 받던 월급에서 십만원이 깎이는 셈이에요 토요수당은 강제로 쉬게 하여 깎아도 되는건가요?>>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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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졔가 있어 퇴근 하라고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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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8개월 가량 근무 후 이직하였는데 3개월 수습기간 도중 수습종료로 해고되었습니다.전 직장에서는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현 직장에선 권고사직으로 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실업급여 기준 중 피고용보험 기간을 채우기 위헤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 인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요청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마지막 직장에서만 요청을 하면될까요?>> 현 직장만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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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희망위로금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기간제 근로의 근로기간은 정규직 근로기간과 합산할 수 없을 것이나, 단순히 입/퇴사 형식만 취했을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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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라 원래는 근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이러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하는게 아닌가요?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신분이 불안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만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근로기간을 정한다는 자체가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반복/갱신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3. 1번 항목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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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 회사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직사유가 해당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여 회사에서 먼저 퇴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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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금품청산합의후 지급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하고, 퇴직금을 퇴직일이 속한 월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3.31.까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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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연차를 추가 지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연차를 특정인(확진자)에 한하여 연차를 지급할 경우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건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하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1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는 유급휴가를 1일분 보장해준다는 의미이므로, 자가격리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지원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진자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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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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