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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042,983원*3/12= 260,746원도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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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1월에 근로계약서를 1년만기로 섰는데요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요>>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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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폐지 했는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에 몇 개 썼으니 올해는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작년까지는 공휴일수 무시하고 일괄 5개(+생일 1일) 이라고 한거라 계산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현명할까요?>> 번거롭더라도 각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각 연도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이월해서 합산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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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209시간*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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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주휴수당 신고 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도장과 증거를 가져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만 도장이 있기는 하나 어디 있는지는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야 있겠지만, 우선 도장을 꼭 가져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도장을 새로 파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장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지장으로 날인 가능함).다음은 관련 증거자료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인터넷 채용공고,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과 근무표, 휴게시간과 관련한 사업주와의 문자내역 캡쳐 등을 첨부해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미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이게 불충분하다 여겨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까지 제출한 자료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서 가도 되는 걸까요?>> 이미 제출한 서류는 별도로 다시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마지막으로, 만약 출석했을 때 사업주와 대면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제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를 알고 있기도 하는데 이를 빌미로 제게 사적제재를 가하거나 개인정보를 어딘가에 배포할까 겁이 납니다.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만약 답변이 가능하다면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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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월차 연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0년 9월부터 22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지만 중간 고용형태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정규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1년이상 근무로 인정되어 2022년 6월 전 (정규직 전환 1년 시점) 15일 연차를 요구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재입사 형식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 채용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9.~2021.9.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본사는 월차 제도로 매달 월차 미사용시 그 다음달로 이월불가, 연차 수당 지원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회사 내규에만 따를 수 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며, 이를 수당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함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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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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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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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라면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해야할 월급여(주휴수당 포함)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9,160원= 1,194,00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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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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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에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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