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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기타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왜 연장 시간이 22시간 인지? 근로 계약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추가로 일하는 것이니 10시간이지 않나 싶어서요>> 2.5*4.345= 10.9시간씩 매월 연장근로가 발생하나, 월 270만원 중 기본급 및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배분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여유있게 늘려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두번째 질문만약 회사에서 연장수당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넣어놓은것 물어봤을때 어차피 나가는 급여는 약속한 급여와 동일하니 상관없지 않겠냐고 할 시, 근로자에게 나중에 퇴직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 연차 수당 및 기타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있을까요?>> 최초 월 270만원 급여조건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과 월급여 총액은 270만원으로 동일하나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린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번째 질문이 회사에 과장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한건데근로계약 사인하는 곳에대표이사 ○○○사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력증명서나 기타서류땔대 과장으로 안나오고 사원 으로 나올까봐 걱정 되서요저런것도 요구해서 수정할수 있나요? 아님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까요?>> 경력증명서란에 별도로 직위를 기재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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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계약서를 못써서 불이익당할까요? 4대보험도 신청해준다했는데 안하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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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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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단기알바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신고를,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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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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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네-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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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3.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짐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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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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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등 회사로부터 최종 받아야 할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인지.. 야근,휴일 수당 이런 것도 못챙기는 시스템에서 노예처럼 근무하다가 겨우 나왔는데, 퇴직금이랑 마지막 3월달 근무한 급여금 등 제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실제 총 금액이 궁금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가정). - 평균임금: 2,000,000원/31일*15일+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31일*16일)/90일= 66,667원- 통상임금: 2,000,000원/209시간*8시간= 76,555원- 퇴직금: 76,555원*30일*408일/365일= 2,567,215원(세전)회사에서 연봉 나누기 13을 해갖고 너무 헷갈리는데, 못 받는 돈 10원 하나 없이 받고 싶어요. 법에 혹시 걸리는 부분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다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인, 3월 29일까지 돈 다 들어와야 하는거지요?>> 3.29까지 지급해야 합니다(3.30 이후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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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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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공휴일및 대체공휴일 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유급휴일과 휴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친 때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겹친 때에는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일, 월요일이 휴무일이므로, 2일 중 1일은 주휴일, 나머지 1일은 휴무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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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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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인사팀 주장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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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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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방직원 월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세전 250만원 월급입니다만 최저임금 기준과 주휴수당기준에 적용이 되는 금액인지, 업계 평균에 미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업계평균치는 알수 없습니다. 상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511,443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308,412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동시에, 직장에서 제 근무시간을 조만간 평일이 아닌주말 일요일+평일4일 이런 형태로 바꿀생각이라 통보하는데 이경우 추가 수당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휴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통상 평일에 근로하는 자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에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애초부터 일요일에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주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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