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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5일근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대근무자는 주5일근무 적용 안 된다는데...이렇게 매일 가는건 위법이 아닌건가요?1달 몇일이상 일 못시키게 하는 법령은 없는지요? 체력적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1주 근로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자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연차휴가도 D근무에만 사용가능 했구요.(다른날 사용하려면 타근무자와 D근무로 바꾼후 사용하도록 했어요.)회사에서 운영상이라며 자유로이 휴가사용 제한하는게 가능한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트 근무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그 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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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늦게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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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악의적으로 신입들에게 퇴사종용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대법 2009.9.10, 2007두10440),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멸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기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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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직장이 가족회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장 최근 직장이 계약 만료로 인해 강제 퇴사처리 되었고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전전 직장이 부모님 회사입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1년 조금 넘게 일 하다가 몇 주 뒤 최근 직장으로 이직했는데요, 전전 직장 근로까지 합쳐야 180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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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한 때에는 쉬지 못한 만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리현상에 따른 화장실 이용시간, 전화 받는 시간 자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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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일년미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유급휴가 제외기간 이후에만근하였다면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나요?무급휴가시는 어떤가요?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어떤가요?>> 연차휴가인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 개근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면(예: 병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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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양성 확진 후 7일무급 휴무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근무인 경우(월~금요일),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월급여액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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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상기 만기금 수령 조건 중 만기일까지의 급여 수령 예시에 따라 만기일인 4.2까지 귀사에 재직하여 이미 만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4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급여지급 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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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 소속으로 사용회사 인수합병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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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 계산 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월급여÷31일×1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2. 급여 계산을 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낮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어떻게든 최저시급보다 높아야한다고 했는데 기본급이 180만원일 때는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최저시급으로 산정합니다.3. 첫달에는 4대보험은 안빠져나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건강보험 금액도 안빠지나요 ? 고용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초일(1일) 입사가 아니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31일×11일×0.08%"로 공제합니다.4. 주휴수당은 31일까지 만근시 하루가 부여되나요 이틀이 부여되나요 ? 31일이 목요일이라서 애매해서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번 답변에 따른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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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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