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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9-6 출퇴근 입니다.한달에 한번 토-일 (9시 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해야합니다.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식대는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식대를 지급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식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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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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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생산직여부 확인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생산근로자였는데, 회사에서 어떤 직종으로 적용해놓았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어요일반직? 그런 식으로 되있는지 모르겠는데요..저의 근무당시 직종 직위를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 확인해볼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직종 및 직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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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근무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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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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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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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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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자가격리되지 않는 근로자는 출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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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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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임원 선임 /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위임계약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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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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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시급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1,914,44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보아야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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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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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도 있고 기존에 대체휴무도 있을경우 어떤것부터 소진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7.6.~2012.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2.7.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7.6.~2013.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3.7.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3.7.6.~2014.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4.7.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4.7.6.~2015.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7.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5.7.6.~2016.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7.6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6.7.6.~2017.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7.6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7.7.6.~2018.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7.6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8.7.6.~2019.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6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9.7.6.~2020.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6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2020.7.6.~2021.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6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2021.7.6.~2022.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6에 연차휴가 20일 발생2. 20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므로, 2021.1.1 이전에는 공휴일을 휴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특정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이유가 없어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2021년 이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상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대체된 공휴일수를 차감하면 될 것이며, 2021.1.1부터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대체된 휴일은 각각 보장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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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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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한달 개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다름 없으므로 1개월 동안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한 때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에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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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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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후 얼마 안되어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연차가 10개정도 남았는데 그때 퇴사하면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 올해는 연차촉진 관련 계획서류는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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