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도 있고 기존에 대체휴무도 있을경우 어떤것부터 소진해야하나요 ?
저희는 30인이상 기업으로 회계년도로 연차계산을 하고있었으나
입사일기준으로 정리를 해오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일사일기준으로 했을때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1년 7월 6일
대체휴무 : 23일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공휴일에도 일을 했었기에 대체휴무를 지급했었던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21년도 이전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될지..
대체휴무가 남아있는관계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11년 7월 6일이 입사일이면,
2012년 7월 6일 15개(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2013년 7월 6일 15개, 2014년 7월 6일 16개, 2015년 7월 6일 16개, 2016년 7월 6일 17개....2021년 7월 6일 19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되나, 회사에서 대체휴무로 지급한 연차는 회사마다 사용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휴무 연차를 먼저 소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1년 7월 6일 ~ 2012년 7월 5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2년 7월 6일 ~ 2012년 7월 5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3년 7월 6일 ~ 2012년 7월 5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4년 7월 6일 ~ 2012년 7월 5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15년 7월 6일 ~ 2012년 7월 5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16년 7월 6일 ~ 2012년 7월 5일 - 17개의 연차 발생
2017년 7월 6일 ~ 2012년 7월 5일 - 17개의 연차 발생
2018년 7월 6일 ~ 2012년 7월 5일 - 18개의 연차 발생
2019년 7월 6일 ~ 2012년 7월 5일 - 18개의 연차 발생
2020년 7월 6일 ~ 2012년 7월 5일 - 19개의 연차 발생
2021년 7월 6일이 되는 시점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1.7.6.~2012.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2.7.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2.7.6.~2013.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3.7.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3.7.6.~2014.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4.7.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4.7.6.~2015.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7.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5.7.6.~2016.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7.6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16.7.6.~2017.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7.6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17.7.6.~2018.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7.6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18.7.6.~2019.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6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19.7.6.~2020.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6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 2020.7.6.~2021.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6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 2021.7.6.~2022.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6에 연차휴가 20일 발생
2. 20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므로, 2021.1.1 이전에는 공휴일을 휴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특정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이유가 없어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2021년 이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상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대체된 공휴일수를 차감하면 될 것이며, 2021.1.1부터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대체된 휴일은 각각 보장해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체휴일과 연차를 별개로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시기와 관련한 부분도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와 대체휴무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차휴가와 대체휴무일 모두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서 상의 연차휴가 대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어떤 이유에서 연차휴가와 대체휴무를 정리하는 지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별도로 사용의 순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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