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도 있고 기존에 대체휴무도 있을경우 어떤것부터 소진해야하나요 ?
저희는 30인이상 기업으로 회계년도로 연차계산을 하고있었으나
입사일기준으로 정리를 해오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일사일기준으로 했을때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1년 7월 6일
대체휴무 : 23일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공휴일에도 일을 했었기에 대체휴무를 지급했었던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21년도 이전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될지..
대체휴무가 남아있는관계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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