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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하루를 무급:개인사정 으로 무급연차가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위에 3가지 중에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 이상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일 때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로이해하면 될까요 ? 그런데 반일 근무나 반차 일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요?아니면, ⓑ(일한시간÷40시간)X8X최저시급 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혹시 ⓑ의 경우와 같이 발생할 때, 1주일 중에 4일 반차를 사용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계산법을 넣어서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무급연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무급휴가인 것으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퇴/지각/외출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일에 반나절 근무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통상시급).Q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퇴사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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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복수 회사 180일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회사에서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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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 노동 시간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회사에서 기본 근무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는건가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짐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르며 이에 따른 급여수준도 달라집니다. 월 209시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2. 연봉제에서 회사에 안나갈때는 연차로 빼면 제 연차만 까이고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이게 시급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연차휴가 사용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시급제에서는 만약 달에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근무를 하지 못했을 때, 연차도 까이고 제 기본급도 까이는건가요?>>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해당 월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없습니다.4. 연차가 없을 때 쉬게되면 그 때는 기본급에서(209시간에서) 까이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 땡겨쓰기 불허할 상황에)사진이 안올라가서 적습니다. 인터넷에 2022 급여 계산기 면 “주 5일 근무의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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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부현금수령으로 받을시 퇴직금산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므로 현금을 포함한 최종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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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1개월까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1개월 후에 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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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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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무급휴가?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일주일간 (사실상 5일)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될경우유급휴가로 처리되나요? 무급휴가로 처리되나요?>>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만정부에 생활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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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해고사유(비밀유지 항목) 적용, 그리고 고용노동부 진정서에 허위사실 작성에 대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저희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에 는'자신의 임금액에 대한 내용을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고 누설하면 안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이 항목을 바탕으로 부모님에게 급여 정보를 공개한 것을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사회통념상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이 받는 급여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경우는 단순히 부모님께 '저 000만원 받아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부모님에게 급여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외부에 전달된 경우로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외부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2)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진정서에는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만큼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저희는 근로계약서 상의 금액 이상(상여)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이와 같은 경우 민원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진정서 제출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주장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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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21.1.14 선고 2020다20744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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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둘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동의확인자 옆의 "__________"부분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성명 자필기재)만 하고"(서명 또는 인)" 부분에 사인/인감날인을 안했을 경우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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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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