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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동시행령 제35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동법 제65조), 사용금지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동 시행령 제40조, 별표4).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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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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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상기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2,583,334원*3개월)/90일= 86,111원- 통상임금: (2,000,000원+200,000원+200,000원+100,000원)/209시간*8시간= 95,694원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 네,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95,694원30일533일/365일= 4,192,184원(세전)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4.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 왔는데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네요. 맞나요?>> 기본급 뿐만아니라, 통상임금인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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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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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고 2년쉬고 2개월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이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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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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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주휴수당 요구 거부시 퇴사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사장과의 주휴수당 협의 증거는 있다고 가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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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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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계약 기간 미이행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데 있습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여기서 '위약금'이란 계약 위반(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위약금의 부담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신원보증인 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손혜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민법은 사적자치에 의해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398조), 근기법은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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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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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는것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급 여급여에 대해서는 사규 및 별도의 연봉계약서의 정함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연봉계약서에는임금과 제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기밀유지, 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최근 이렇게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하는것이 잘못하고있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근로계약서에(연봉정보 포함) 다시 서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작성하는것이 어떤부분이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연봉과 관련된 부분만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근로계약의 하나로 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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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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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배제하고 연차 일수 차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회사에 근로제공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꼉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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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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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 신년,설연휴하루, 설당일 근무 하였고 명세서에는 기본급 240, 식비 10 으로 되어있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기본급은 220정도 연장근로수당 5시간, 연차수당 미리 계산하여 포함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근무한 공휴일 3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구성항목이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자면, 각 휴일에 8시간씩 근로한 떄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일*8시간*220만원/209시간*1.5= 378,94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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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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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과 퇴사날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보므로 퇴사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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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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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계열사 업무지원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해 준 것일뿐 서류상으로 B지원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업무 수행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B회사가 아닌 A회사이므로 처음부터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인사권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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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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