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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출/퇴근시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에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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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에 의한 휴업수당과 관련된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보건소 측에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보건당국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기에 <이번 격리는 감염 예방 목적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보아도 되는가요?>> 네,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2. 이 격리가 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라면 며칠치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래 질문과 이어집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과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그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결근 7일 부분에 대하여 금요일(오전 근무 후 퇴근)/토/일/월/화/수/목 격리를 진행 했을 때 <원래 근무를 진행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업무를 진행한 금요일 오전 부분에 대해서도 결근 처리>가 되는건가요?>> 금요일 오전근무는 정상근무를 했으므로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하며(결근이 아님), 금요일 오후,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일인 월,화,수,목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는 각각의 날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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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육아휴직 수당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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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차이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명세서상의 임금구성항목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삭제하고 기본급을 늘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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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중 직장 채용되면 4대보험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채용 된다면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 때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이 안되니 직장으로 옮겨지면서 회사가 주말알바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나요?>> 입사할 회사에서 보수가 더 많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입사할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게 되면 알바에서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보수액의 0.8%씩 부담하며, 2022.7.1부터는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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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2.81일)가 입사일 기준(41일)보다 많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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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등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은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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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잔여연차개수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 33.54일 (34일)입사연도 기준 연차 26일 이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위에 연차수가 맞다면퇴직시까지 남은 연차는 몇개 인가요?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받고 사용했으며,퇴직시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지,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이므로, 총 33.54일 중 기 사용한 21일을 차감한 나머지 12.5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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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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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인데 마지막 근무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2.1이라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2이 됩니다. 따라서 2.2부터 14일 이내인 2.15까지 1일분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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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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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받은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4.78일)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보다 많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단,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것),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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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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