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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은 단 시간2시간30분으로(주 12,5시간) 일을했고 지금은 주 14시간으로 일을ᆢ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4개월은 주 12,5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업무를 했었고( 가정어린이 집 이라 원장이 중간에 팔아버림) 지금은 주 14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단기계약을 했습니다찾아보니 저 4개월이 최단시간 근로자로 되어있어 지금하는 주 14시간과 합쳐도 기간종료 후실업급여가 안되는듯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ᆢ>>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참고로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바껴 저를 고용을 안했는데 고용보험쪽으론 자동 계약만료가 되어있는지, 어떤형태로 되어있는지는 고용부에 전화를 해야 알 수 있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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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포함된 계약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봉 2,500만원에 월 10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임금 구성항목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임금 구성항목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정된 연봉액을 기준을 연장근로수당 부분을 수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500만원/12개월/223.6시간*15시간= 139,758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1,943,575원을 기본급으로 구분하여 임금항목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 때, 월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9,317원*초과근로시간*1.5"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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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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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무실적인데 실업급여 못 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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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입사일이 2021년3월 15일인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요.. 올해 3월 15일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내고 3월 16일부터 출근을 안하면되나요? 아님 3월 14일근무하고 사직서 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되나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 되는 2022.3.14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일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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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충족되는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리고 2021년 11월에 입사했는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원래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닌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사업자명이 변경되서 근무한 일수가 2020년 5월 ~ 2021년 9월로 변경되었는뎅그래도 1년은 넘는 기간이고 현 직장에서도 4개월 일했으니.. 총 합치면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될까요?>> 네, 사업장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였다면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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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따라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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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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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허용인데 3.3프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귀사에서 겸업을 허용한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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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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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입은 가능하나 실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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