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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집니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실제 근로하지 않은 청년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청구2.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경우3.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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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인수인계 후 직원 퇴직금처리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양수기업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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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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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 연차/지원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절반을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아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해야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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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시 급여 ,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2시간, 주 4일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 다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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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1.5*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10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1.5+2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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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코호트 격리가 아닌 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된 때에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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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야간근무는 18:00~ 익일 09:00 로 알고있는데,휴게시간을 감안해서 통상 8시간근무라고 하는데맞는 얘기인가 궁금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할 휴게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면시간,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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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15까지 근무한 경우 그 다음 날인 3.16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므로 3.16부터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그 다음 날 퇴직하면, 3.16~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급여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며, 4월급여는 4.1~6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월급여/30일*6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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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3.1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160원*8시간+9,160원*8시간+9,160원*8시간*0.5= 183,2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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