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구두로 해고후 다음날 해고취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근로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이므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취소는 장래에 있어 발생하는 바, 즉시 해고하였다가 해고를 취소한 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6
0
0
코로나 격리 유급휴가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부여는 회사재량인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 사업주가 지원금신청>>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사용자가 별도로 부여한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부여받았다고 하여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깍았다 -> 본인이 생활지원비 신청>> 연차휴가 사용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0
0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나, 질문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0
0
고용보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학교를 여러곳 나가면 나가는곳마다 내는것인지 내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고용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실업급여는 학교를 다 그만둬야 받는건지 한곳이라도 그만두면 12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0
0
계약서 쓰기전 정확한 월급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5시간*4일+4시간*1일+주휴 7.6시간)*4.345주*9,160원= 1,814,889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0
0
미신고한 아르바이트생 산재처리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재해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5
0
0
회계년도 기준 연차 소주점 단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0
0
직영 편의점 근로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해도 자동갱신이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2.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얼마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건가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3. 고용인은 해고 얼마전에 피고용인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4.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기간 1년을 채우기전에 해고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들면, 3개월씩 3번만 계약해서 9개월을 채우고 해고가 되는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0
0
통근거리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또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때,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0
0
코로나로 7일 유급휴가 안에 휴무를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7일 병가 안에 원래 쉬어야 하는 휴무 2개가 있다고 연차로 바꿔 줄수 있는지 , 휴무가 없어지는지 물어보는데 이 휴무에 대해서도 회사가 챙겨야 하나요? 병가면 병가로 끝이고 휴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나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0
0
8506
8507
8508
8509
8510
8511
8512
8513
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