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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월급여에서 공제될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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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년 6개월 재직하던 회사 22년 1월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동일회사에서 인원 부족문제로 3월7일~4월8일까지 단기계약직 제안을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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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회사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2월 15일날에 입사했는데 현재 3월 2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건가요?>> 2021.2.15~2022.1.14(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5일에 최대 11일), 2021.2.15~2022.2.14(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2022.1.14 이전에 결근한 월이 있으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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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무급휴가 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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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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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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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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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4.1부터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4.21입니다. 0.5일은 반차로서 4.20에 사용하면 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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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서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1일과 2일이 평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후 급여지급2월1일과 2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없이 급여 모두지급이 맞을까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입사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휴무일에 관계없이 입사일이 2022.2.3이면, "월급여/28일*(28일-2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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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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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계약기간은 1년이므로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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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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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회사 취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신고되어있는 사람은 다른 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직이 불가능한가요?노무법이나 근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질문 2.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자 신분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데, 만약 제가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채용되어 취직하게 된다면, 이직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질문 3.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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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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