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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무시 수당은 2.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월급제와는 달리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2.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예를 들어, 3.1에 10시간 근로한 떄에는 "9,160원*(8시간*1+8시간*1.5+2시간*2)=219,84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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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도로 다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효라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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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① 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2022년 법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2022.4.1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2.4.1부터 2025.3.31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3.4.1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6.3.31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② 수당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직원한테 청구받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월하여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1년간 근무 시 총 26개가 생기는데 11개, 15개 각각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11개 : 2022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15개 : 2023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 1번 답변과 같습니다.④ ③번 질문이 맞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11개 : 11일 x 8시간 x 9,160원= 806,080원15개 : 15일 x 8시간 x 2023년 최저시급 >> 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면 그렇습니다. ④ 연차 26개를 한 번에 수당으로 받고자 한다면 언제 청구 가능한가요?>> 1번,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⑤ ④번 질문 금액은 26개 : 26일 x 8시간 x 받는 년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 인가요?>> 4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각각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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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수당 지급일 : 2022년 3월 1일 이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안한 경우에 법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따로 연차촉진제도 없습니다.>> 2020.3.1~2021.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1.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2.28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2022.3.1 이후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미수당 계산 임금 기준 : 그리고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시 임금은 최근 임금 기준인가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230 에서 아래처럼 계속 인상되었는데 평균으로 구하는지 최근 임금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21년 3월 270상여 27021년 10월 29022년 1월 300>> 2022년 2월 급여 및 월급여 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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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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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종회사인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한 후 구직급여를 긴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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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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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행사 프리랜서 17일동안 안쉬고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즉,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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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자가격리시 업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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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건가요?)>> 노사 당사자 간에 퇴직일을 합의한 때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보통 미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5일"로 산정합니다.3. DC퇴직급여에, 월급이 작지않아서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후 퇴사를하면 이득이라고 하던데,실제로는 나오지않더라도 휴가종료일까지 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15일까지 출근, 휴가 종료일은 다음달 10일 인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4. 문제가 되지 않는선에서, 휴가를 전부 소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더 높을지 한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더 높을지 의견궁금합니다.>> 둘다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으나, 재직일수가 늘어난 만큼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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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번복으로 자진퇴사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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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 승인서만으로 24시간 휴게없이 근무를 하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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