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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짤렸는데 일한 돈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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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 가입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신청 하려면 입사일 부터 180일을 계산하여야 하는건지 날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7.2 이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2.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 사업장 기간 포함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3. 육아휴직 신청 가능일은 몇일이 될까요?>>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해당 자녀에 대하여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사업주에게 통보 시기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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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책정 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을 지급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합의한 시간으로 기재하되, 이를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합의한 시간과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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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코로나로 인한휴무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 5일 어린이 날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5.5일에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코로나로 인한 휴무가 사업장 휴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또한, 휴일/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휴일/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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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전 쿠팡이츠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배달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배달업체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에 해당 배달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달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해당 수수료를 정산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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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가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를 했더라도(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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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특근후 평일로 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휴무가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휴일대체 시 원래의 휴일(주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 근무한 때에는 8시간*1.5= 12시간의 휴가를 평일에 주어야 하며, 노사 서면합의로 8시간의 휴가를 주고,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8시간)의 휴가를 주고, 나머지 "4시간*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4시간*통상시급"이 50,000원보다 클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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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0.12.의 통상시급인 8,590원을 기준으로,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2.의 통상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22.12.의 통상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달에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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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어떻게 해야좋은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종전회사에서 퇴사 후 곧바로 취업할 때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포기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이직할 회사에 취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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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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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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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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