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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입니다 주민등록상주소로 신청해야하나요? 제주도에서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서울이고, 서울에서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실거주지인 서울 강서구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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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하고 퇴사시 DC형퇴직연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7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기 적립된 부담금은 다시 회사로 귀속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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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편의점 휴게시간,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 월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또한 휴게 미부여에 따른 임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도 궁금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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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2021년 12월에 지급해야 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시간*6일+8시간)*4.345주*8,720원/31일*14일= 1,163,541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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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의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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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담입니다. 고용노동에대하여 확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한 것으로 보아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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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나 지사 또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무 811-6628, 1980.3.14). 즉, 본사와 지점간의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직과 사무직을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대법 1992.12.24, 92도2341). 4대보험 관리와 취업규칙 적용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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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양도기업에서 사직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양도기업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기업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같은 논리로 양도기업에서 입사한 때부터 양수기업에서 퇴직하기 전 날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기업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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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와주휴일에대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회의 휴일(주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기준 1455.9-6327, 1969.6.7). 따라서 토요일 당직 근무 후 다음날(일요일) 오전 9시에 퇴근하더라도 다음 날(일요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날(월요일) 오전 9시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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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인 2022년 5월, 4월, 3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즉, "(5월급여+4월급여+3월급여)/92일*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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