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 체류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많이 근무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0
0
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21.12.1~2022.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2021.12.1~2022.11.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26일(11+15)2. 회계일 기준- 2021.12.1~2022.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2021.12.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27일 발생(15일*31일/365일)- 2022.1.1~2022.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12.27일(11+1.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0
0
질병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때,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와 관련된 요건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0
0
병가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에 혼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통상 지급된 월급여액의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구하면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0
0
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임금으로서 지급해온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식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0
0
사장이 바뀌면 퇴직금못받나요 고용승계인정할수있나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조건, 근무장소, 상호가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주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양도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양도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양수회사에서의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양수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0
0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따라서 직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사본을 근로자로부터 미리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0
0
실업급여 수령중 학교 장학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음과 같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0
0
계약직 정규직 전환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바뀐 근로 상황, 조건 등으로 인해 재계약 이야기가 나올 때 재협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계약 시, 조건이 안맞을 경우 기존에 계약했던 4월 9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직전 직장은 27개월정도 일하였고 22.01.07 퇴사하여 공백없이 바로 이직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전환요건이 본인과 맞지 않아, 종전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 2. 정규직 전환 계약 시 권고사직의 이야기가 나올 경우입니다.-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네-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먼저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 3.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써야하고, 계약종료의 경우 사직서를 안쓰는 것 맞을까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노사 간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6
0
0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1일분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정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690만원*3/12=1,725,000원).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0
0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8548
8549
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