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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 직장인괴롭힘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회사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재직 중인 때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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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미지급 된 수당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2.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만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마찬가지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3. 휴일/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 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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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내일채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②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이 때,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하나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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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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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기준 최저임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번9시부터 18시 주6일 근무5인미만 사업장휴게시간 1시간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기준 급여계산법세전금액은?>> (8시간*6일+주휴 8시간)*365일/12개월/7일*9,160원= 2,228,933.333333333원(세전)2번9시부터 18시 격주 토요일 휴무 (토요일휴무월2회)5인미만 사업장휴게시간 1시간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기준 급여계산법세전금액은?>> [(8시간*6일+8시간*5일)/14일*365일/12개월+주휴 8시간*365일/12개월/7일]*9,160원= 2,069,723.80952381원(세전)3번주6일 9시부터 18시까지5인미미만 휴게시간 1시간일때2월 7일입사 28일까지의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2,228,933.333333333/28일*22일= 1,751,304.761904762원(세전)4번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공제 후 받는다는데 세전에 10프로를 빼야하나요 세후에 10프로를 빼야하나요?>> 세전 1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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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웠을시의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에 1주만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로만 되어있고 별도로 주휴일에 대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게 되나요 ?>> 통상 주 5일 근무(월~금)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합니다. 다만,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의무는 없고, 토요일 또한 무급휴무일이 아닌 유(무)급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근로자의 경우 화요일 입사해서 월요일까지 만근시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처리해왔는데, 지금처럼 입사요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에 각각 입사요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지정하는 것이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처럼 각각 입사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관리해야하나요?아니면 1주 만근기준만 입사요일에 맞춰서 계산하고, 주휴일은 별개로 일요일 등 사업장 공통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건가요?>> 첫째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차주부터 월~금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발생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1.2의 질문을 감안해서, 위 근로자의 경우 화~월을 1주 만근기준으로 보고, 위 사례의 주는 만근을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 보고, 위 근로자가 일요일에 주말근무 (2/20) 8시간을 했으므로, 이 날은 1.5배 가산하면 될까요?>>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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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 급여 문의(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무급휴직을 강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기간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청구 불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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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유급휴가와 함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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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 월급 기본급에 관련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점심시간 1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1일 9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시간*5일*0.5)*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 2,208,911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2,109,411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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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인데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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