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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명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화수를 설명절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이 생겨서 또 근무를 하였다면 이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이 넘어야되는데 설명절 유급휴일이 40시간에 포함되느냐가 질문입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월~토요일까지 휴가/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실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2.그리고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때도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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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 2일휴무 4조 3교대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산 4조 3교대로 운영하는데 6일 근무 2일휴무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6일근무 2일휴무로 진행하면 시간외는 어떻게 산정하고, 토일 근무시 휴일수당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직 근태 어린이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책정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주기별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연장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 근로라고 하여 휴일근로라 볼 수 없으며 비번일 중 하루를 휴일 근로로 보아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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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4년 근무 후,바로 격일제 2개월 근무하고 퇴사 하려합니다. 급여차이가 너무 나는데 실업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다만,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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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4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날이 화요일 이후라면 월요일 등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에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둘째주 근무 후 주급을 지급받을 때부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말인가요?>> 차주 월~목요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주급으로 지급받아서 첫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월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첫째 주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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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이너스여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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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작년 3.2부터 올해 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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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얼마를 더 소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목요일 중 1회 근무 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합니다. 즉, "1시간*4.345*1.5*통상시급"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 자체만으로 보았을때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월 급여액을 1,940,000원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상기 근로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기본급: 1,876,601원 (주휴수당 포함 월 193시간 기준)- 월 연장근로수당: 63,399원(1시간1일4.345주*1.5= 7시간 기준)- 월 급여액: 1,94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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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실업 인정일 교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습 완료라고 뜨면 학습이 된거죠????? 끝난거죠???완료된 상태면 학습중 과정으로 한개 더 떠도 상관 없나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완료로 뜨고 수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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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폐기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더욱이 사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논할 이유가 없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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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해당 사유는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고,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8개월 동안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는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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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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