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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과 내 휴무가 겹칠때 휴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14~20일 을 코로나 격리기간(7일)으로 쉴경우 그 기간에 미리 잡았던 년차2개가 포함되어 있으면격리7일+년차2개 (총 휴무9일)가 되나요 ? 아니면격리5일+년차2개 (총 휴무7일) 이랗게 되는지.....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를 못할시 그 기간은 유급휴무가생긴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잡았던 개인휴무가 격리기간에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휴일/휴무일 제외)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라면, 7일 중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2일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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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잔여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9.04.09 ~ 22.03.30(예정)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4개가 맞는 건지,불리하게 부여된 연차 계산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건.. 최후로 남겨 두고 싶습니다 ㅠㅠ)>>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기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은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4.9~2020.3.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총 11일)- 2019.4.9~2020.4.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4.9~2021.4.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4.9~2022.4.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4.9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도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음)- 연차휴가 총발생일수: 41일(11+15+15)2. 제가 퇴사일을 22.04.08일자(만 3년) 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22.04.08일자부터 15일 역행해서 연차를 사용~퇴사해도 22.04월 08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022.4.9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2022.4.10 이후로 하여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으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2022.4.10 이후에 퇴사하고, 연차휴가 가불을 사용자가 승인한 때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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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상황이라고 갑자기 연차쓰고 쉬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월차휴일 계산법 즉 근무년수에 따라 몇개가 생기는지>>2020.5~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20.5~2021.5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5에 발생하며, 2021.5~2022.5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2.5에 발생합니다.2. 이와같은 절차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할수있는 것인지>>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회사일정으로 개인연차를 사용해도 되는 규정이 있는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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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엔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카페에서 하루에 10시간씩 6일, 일주일에 총 60시간 근무했습니다 저 포함 알바 3명이 한명씩 파트타임으로 했고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요 월급제라고 했는데 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작년 12월 18일(첫출근)~31일 수습기간이라고 78만원 받았고1월 1일~ 31일 근무중 아파서 하루 쉬고 다음날에 재고가 없으니 하루 더 쉬라고 해서 원래 주1회 휴무 제외하고 총 이틀 더 쉰 셈이에요 매달 10일이 월급 받는 날이었고 월급 220만원이라 했는데 이번달 10일, 즉 월급날부터 연락두절되더니 3일 뒤에 206만원 들어왔더라고요 월급 제대로 안 줘서 그만둘거라고 2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거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일주일 넘게 연락 무시하네요 이럴 경우에 어떡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수, 휴게시간을 알려주셔야 임금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인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때에는 월급여에서 해당 근로시간만큼을 공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재료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쉬게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대로 된 급여가 아님에도 가만히 있었던 제 잘못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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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달대행 사무실 소속 기사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일하면서 사무실 업무 및 콜업무 그리고 사장의 업무 일부분에 관련해서 관리자를 하면 매달 20만원의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급이 안되길래 물어보니 퇴직할때 포함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못받은 임금이 2년치 정도 됩니다 당신 근로계약서나 관리자 추가 임금 지불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말했고 다른 사람들 있는 곳에서도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 임금 지불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건 퇴직 이후에 언제 줄껀지 전화로 물어보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안되긴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해당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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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사용시 한달 만근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입니다.2021년 7월1일 입사하였고 7월 한달 결근하지 않아서 연차가 하나생겼습니다.7월에 생긴 연차를 8월에 사용하였고 또8월에 결근이 없었다면 8월에도 연차가 하나 생기는게 밎는건가요?>> 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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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해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준용 문구에 나와있는 "사용자의 제반규정"은 "관계법령"과 상충될 수도 있는 의미인데 해고시점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취업규칙 개정등을 완료되고 사용자의 제반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경우 관계법령과 사용자의 제반규정 중 어떤것을 따라가야할까요?>> 취업규칙과 노동관계법령이 상충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해당 문구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은 관계법령 또는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사용자가 이유불문하고 바로 해고는 가능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없는 경우 위 준용 문구에 의해서 계약기간인 2022년 11월 8일까지 근로해야한다(즉 11월 8일까지의 급여는 보전해야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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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노무사가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사용자가 추후에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에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는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해고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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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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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알바를 상시근로자로 카운트할때 근로시간에 따라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알바를 카운트할때 근무시간에 따라 0.5명또는 1명으로 치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상관없이 1명으로 카운트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그리고 만약 5인이하근무장의 직원일 경우 대통령령 휴일에 근무시 추가수당이나 다른수당 발생은 없나요?>>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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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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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퇴직금,급여관련입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만근하면 월연차수당 11개 년연차수당15개 알고있습니다. 만약 2022년 퇴사하면 6월11일 급여날이라 급여와 퇴직금.연차수당 26개 받을수 있나요?>>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인 6.1부터 14일 이내인 6.14까지 급여,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또는 11개랑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쓰라고 해서 쓰고 11개제외 그럼 급여,퇴직금,15개 연차수당 포함하여 6월11일날 받을수있나요?>> 2022.5.18부터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퇴직 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6.14까지 급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입사하고나서 11개를 썻다고 하면 15개는 퇴사를 안하고 언제 받을수있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보내드릴게요>> 2022.5.1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1년이 되는 날인 2023.5.17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3.5.18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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