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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실제로42시간근무인데 근로계약시간36시간으로 해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 연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에서 마음대로 유급 연차는 아예 없고 연차는 사용 가능하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무급 연차만 있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는데 무급 연차만 사용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에 1주 36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상당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해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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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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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연차는 기업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무급으로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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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퇴사날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28(월)-4.4(월) 까지 근무하고4.5(화)요일 퇴사 날로 잡는다면3.28 (월) -4.1(금) 해당구간 주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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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휴일 근무수당 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2021년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감안하여 임금을 인상해 주거나 휴일근로 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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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시 근속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회사에 직접 고용된 경우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0.1.1부터 2022.3.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A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1.1~2022.3.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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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통보후 퇴사준비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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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동결로 인한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근무해야 할 것이며 임금동결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처리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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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까지 연차쓰고 목요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금요일에 개근하고 최소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하여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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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 회사 1개월 임금과 이전 회사의 2개월 임금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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