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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이라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월급 안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회사와 갑을 형태로 계약을 한 것이고, 모기업과의 계약은 회사 개인의 사유라 생각되며 제가 불 이익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내용에는 회사 측과 모기업의 계약에 의해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어떠한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추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사유가 있을까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 모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사정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퇴사 후, 월급&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이 들어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퇴사한다고 작성하였으나, 추후에 위 사유로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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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대한 연차수당 월차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4~2021.12.3(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1.4~2022.1.3(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4 이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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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자는 결원으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 전체 문맥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만으로 판단하자면 정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 다만, 공로연수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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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신고서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2월3일이고이직신고서에 이직일이 2월3일이라고 되있습니다채움공제쪽에 문의하니까 2월3일까지 근무했으면공제만기금받는데 지장이없다고하는데이직일이 퇴직일과는 다른건가요?>>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며, 퇴직일(또는 상실일)은 이직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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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지 못했어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당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특정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수도 있을 것이나 다른 사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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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 실업급여 신청이 3월 이사 6월 퇴사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7일에 회사가 이전을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추후에 발급예정)이전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고,2022년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3월이전 6월 퇴사 시기가 가능할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상 사업장이 이전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해당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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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1,802,200 원이고 주휴수당 상여 식대를 합쳐서 공제전 금액이 212만원정도인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어도 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인가요? 그리고 상여랑 주휴수당 100,000원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수당처럼 되어있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기본급+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주휴수당+식대 중 38,289원(1,914,440*0.02)을 초과하는 금액"이 1,914,440원 이상인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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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일경우 퇴직후 연차수당을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는경우(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액수 및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가 안되어있는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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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부당요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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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2021.2.4~2022.3.3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2.4~2022.1.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4일에 총 11일)-2021.2.4~2022.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2022.3.31까지 근무하는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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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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