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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 4일 근무로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인데월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점심 휴게 1시간이라기본 8시간 근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1일 8시간*4일*4주)/(5일*4주)=6.4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6.4시간)*365일/12개월/7일= 166.9시간입니다.주4일 근로로 계약서 쓰고 4일 다 근무하면 주휴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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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중에 행정해석 때문에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월요일 이후로 퇴사일을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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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으로 인한해고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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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직원들이 특정 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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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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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부정수급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이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구직급여 신청 후에 지급받은다고 하여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처가 불분명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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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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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 연봉 3,300만원이 모두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3,300만원/12개월/209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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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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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방법으로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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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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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경력인정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용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회사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므로 회사의 직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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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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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 폐쇄기간 동안은 연차로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격리기간 일 수를 연차로 소진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2. 빨간 날 정상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건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 무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만약 무급으로 쉬었다면 빨간날 정상근무는 안해도 되는건지>>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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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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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퇴사일 전 이직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이전 입사하여 겹치는 기간에 대하여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고용보험 갱신 과정에서 이전회사에서는 퇴사일 전 이직한 사실을 알게될것 같습니다.상실일을 4월로 하려고 하였으나, 뒤늦게 이직사실을 알게되어 정정신고 등을 실무적으로 할 것 같은데,실제적으로 이직자에게 오는 예상 피해가 있을까요?>> 퇴사일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전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제출하는 사직서에 있는 퇴사일보다 일신상의 사유로 상실일을 앞당겨달라 요청하였지만 이전회사에서 거절한다면,그 다음 회사를 갔을시 생길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이전회사에서 제출한 퇴사일과 이직일이 겹치는 사실로 내부 징계를 내리거나 하는 등을 조치하면,이미 다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피해받을 내용이 있을까요?>> 징계란 재직 중인 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퇴사예정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 이전회사에서 19일 이직일부터 4월 2일까지는 근무하지 않았으니 정산하지 말라고 요청해도 거절한다면 양쪽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처할것으로 예상 될까요?>> 이전 회사에서 19일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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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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