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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떄까치214
고상한떄까치21422.02.16

치료실 폐쇄기간 동안은 연차로 소진해야하나요??!

근무하는 병원에서 월요일에 환자 10명정도가 양성판정을 받았고 확산방지 차원에서 화요일부터 치료실 직원들은 출근 하지말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러고 모든 환자분들 PCR검사를 시행했는데 대부분이 양성판정을 받아 수요일부터 코호트 격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코호트 격리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쉬는 일 수는 연차로 소진하고 최대한 연차를 아끼기 위해 빨간날인 3월 1일과 9일에는 정상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저는 무급으로 받고 싶습니다.

1. 격리기간 일 수를 연차로 소진할 수 있는지

2. 빨간 날 정상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건지

3. 무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4. 만약 무급으로 쉬었다면 빨간날 정상근무는 안해도 되는건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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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회사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명령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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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할 것인지 무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질문 내용 이해 불가

    3. 1번 참조

    4. 질문 내용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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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격리기간 일 수를 연차로 소진할 수 있는지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빨간 날 정상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건지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무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만약 무급으로 쉬었다면 빨간날 정상근무는 안해도 되는건지

    >>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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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격리기간 일 수를 연차로 소진할 수 있는지

    ->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강제소진할 수 없습니다.

    2. 빨간 날 정상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건지

    -> 공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면 이는 유급휴일로써 처리 되어야 합니다.

    3. 무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만약 무급으로 쉬었다면 빨간날 정상근무는 안해도 되는건지

    ->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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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연차로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격리기간 동안 연차소진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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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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