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격리기간 일 수를 연차로 소진할 수 있는지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빨간 날 정상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건지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무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만약 무급으로 쉬었다면 빨간날 정상근무는 안해도 되는건지
>>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