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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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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확정후 연차 사용으로 퇴사 날짜 연장가능 여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다음주 금요일 퇴사예정자인 사람입니다. 퇴사 날짜를 뒤로 늦추고 싶은데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 날짜 변경한다고 통보하면 사업주가 거절할수 있나요? 거절시 퇴사 날짜를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해지통고(임의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했다면,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퇴사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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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다시쓰라고하면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사직서를 다시 써서제출해야하나요?>>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3.31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3항).2.한달전에 통보를 안한게 문제가되나요?>> 사직통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3.만약 남은 15일은 제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문제가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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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에 따른 이자률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는 "체불임금*20%*지연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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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직 기간 및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개월 내 전직장 포함 고용보험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은 됩니다.다만 현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2월7일(월요일)~3월5일(토요일)로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3월6일(일요일)에 하루가 모자라 만 1개월 미만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이 될지 궁금합니다.>> 역일상 1개월 이상이 되도록 적어도 3.6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며, 퇴사일 또한 3.6 근무 후 그 다음 날인 3.7자로 상실신고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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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피보험 기간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5개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10년+5개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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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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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한 직원에게 전화 직장 괴롭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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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 근무시 지급되는 근무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일때 근무시>> (8시간*1.5+1시간*2)*10,000원= 140,000원2.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일태 휴무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 없음3. 법정휴무일이 휴무일일때 근무시>> 1번 답변과 같음4. 법정휴무일이 휴무일일태 휴무시>> 2번 답변과 같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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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야간근로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6시간*11,000원*1.5),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1시간*11,000원*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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