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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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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022.6.2 이전 퇴사자는 1년이 되지 않기에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일할계산이 아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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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그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첫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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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 곳에서 단기간계약직으로 근로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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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년가까이 근무를했습니다. 일이좀 힘들어서 사장님께 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요청을했고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1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21년도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았습니다. 작년1월급여를 받을때는 21년도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받았거근요 제가 퇴사를하게되서 사업주 마음대로 작년기준으로 선정해서 준건지 모르겠습니다. 22년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5인미만 기업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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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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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정 연차 말고 포상형식으로 연차를 추가로 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 휴일근로에 대항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8시간*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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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나요?>> 네2. 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 2가지를 지급하나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3. 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이 날 근무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그렇습니다(월급제는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4.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 둘 다 지급하나요?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10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5.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1.5배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2번 답변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6.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인 경우에는 둘 다 법정공>> 질문이 짤려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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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법 제55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56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법 제57조)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63조)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ㆍ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3. 관련 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2004.4.29)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법 90다14089, 1991.5.14) -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ㆍ휴일ㆍ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2004.02.19)4)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1991.05.09)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4. 행정사항 ○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은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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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 후 급여가 불만족하여 퇴사한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상,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2. 협상결렬시 퇴사고지를 하면 22.06.13일 이후까지만 다니면 되는건가요? (퇴사고지 후 한달)>> 사용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도록 수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출근의무가 없으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7.1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3. 계약서에 퇴사고지 몇개월전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4. 수습기간 3개월 미포함이라 우기면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5. 10인 이상 회사인데 연차촉진제라면서 급여로 주지 않는데 퇴사할때 이부분까지 받을수 있나요?(대표가 법 되게 좋아해서 관련 법령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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