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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 기간이 4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인 사업장 입니다.1월 1일 부러 직급이 승진하여 내규에 있는 교통비 식비가 상승 되었는데요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회계 기간부터 오르는게 맞는건가요>> 임금 인상에 적용시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만약, 승진하는 월에 인상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있다면 1.1부터 인상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총 근로자 3명 근무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받고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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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제 이게 맞나요? 월급이 많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달에 8일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처리가 됐는데요 8일치 급여 겨우 76만원 중에 국민연금만 21만원이 공제 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다른보험료는 받은만큼 비율계산인데 국민연금은 중도퇴사로 월급 적게 받아도 평소처럼 똑같이 내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네, 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월에도 최초 신고한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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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연차 수당 신고 유효기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다음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 궁금한게 14일이 워킹데이 즉 평일 기준인건지 아니면 주말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역일상 14일 이내입니다(휴일포함).2. 14일이 지나면 연이자 20%프로에 대한 이자도 청구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되는건가요?>> 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3. 남은 연차 갯수 계산은 법적 연차 발생(월 1개씩 총 11개 + 만1년근무시 15개) 총 26개중 연차를 쓴 6개 를 뺀 20개가 남는게 맞는건가요?>> 네4. 연차 수당을 챙겨줄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서 나올텐데, 이거 확인은 퇴직금 영수증?이런걸 회사측에 요청 하면 확인이 가능 할까요?>>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생각하는 퇴직금액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6. 만약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안챙겨줄경우 몇년안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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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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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03.15일에 입사해서 22.03.18퇴사할 예정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2개가 발생했는데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계연도로 했을 때 연차는 다시 없어지고 새로 부여되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 사용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2022.3.18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일(11+12)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26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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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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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이나 토, 일요일 특근 근무 시에는 연봉으로 산출한 일당이 아니라 무조건 <최저임금*1.5>로만 계산하여 특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요?>> 문제됩니다. "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특근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 잔업 수당은 연봉에 포함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나중에 퇴사 후 이의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할까요?>>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이 몇시간에 대한 수당인지 알 수 없으나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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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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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속 근무 중 당일 근무취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일용직이 이번 주 일을 끝내고 다음주에도 출근을 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오케이를 했고 다음 주 일 시작 전 근무취소를 했을 때 받는 악영향이 있나요? + 당일 취소 했을 때도 악영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주위에서 누구는 또 악영향이 있다고해서요.>>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날 근로 후 근로관계는 그 날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일용직 근로계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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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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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거나 명절 등 본인이 자리를 비워야하여 가게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오롯이 받기로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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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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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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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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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이다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한달 약 300시간을 근무 하고 있는대 근로계약서상의 휴계시간때 휴식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럼 약91시간 의 휴게시간중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렇다면 제가 사업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에 관한 부분을 알 수 없어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휴게시간때 일한거면 연장근로및 야간근로수당도 재측정이 되어야하는건가요?재측정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되나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또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3.실근무시간이 13시부터01시로 하루12시간과 주1회 9시간 근무를 제공하였을때 실제로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은 얼마인가요?>> 이 부분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4.민사재판이나 노동청신고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게cctv나 직원들의 증언이 있으면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5.2022년 1월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럼1월 월급은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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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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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 시행 전 확인 & 고려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존 교대제 근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교대제 개편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조정 문제와 교대조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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