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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때에는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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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재직 기간 중에 인사발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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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ex) 2018년 부터 2019년 까지사용한 공휴일 대체연차 사용일수를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 퇴직을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 할 수 있는지질의 드립니다>>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2021년도의 공휴일과 소급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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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2.19~2019.1.1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1일씩 총 11일)- 2018.2.19~2019.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19.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2.19~2020.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20.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2.19~2021.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21.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2.19~2022.2.18(1년 ): 1년간 80% 이상출근 시 2022.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73일2. 2022.2.19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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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생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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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3번의 질문을 하신 이유는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면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이신 것 같습니다.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경우에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사견으로는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퇴근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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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나,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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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비용 회사 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다시 PCR 검사를 받도록 강요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R 검사비용은 자기부담이 원칙이므로, 이를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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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출근 24시퇴근 식사시간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총 근무시간은 9시간이므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이 30분 부여되고 별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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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제1항).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의 근로를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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