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 포함 월급으로 3개월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아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지급되는 통신비라 할지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을 산입하는 것이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 복지비 사용방법, 환급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에 "사업장 이전/전근/거소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12번 코드(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등으로 자진퇴사)로 신고, 구체적인 퇴사 사유에 사업장 이전/전근/거소이전에 관한 사정을 명시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근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로드맵 자료, 사업장 이전관련 사업주 확인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인사발령이 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이는 인사 발령장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 및 교통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0
0
퇴직금 포함 연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를 분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형식(퇴직연금)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월 300만원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연차사용촉진제 직급별 차등시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재직일수가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육아휴직 중 연차 일할정산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6.3.14~현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2021.3.14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따라서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정산시점부터 퇴직일 전 마지막근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0
0
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격리 시 임금 및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간은 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미지급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부여하여 해당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을 정부로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0
0
이중근로에 대한 실업시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권고 사직도 30일전에 통보받으면 30일 후 강제로 해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말한 것 처럼 권고 사직이라고 해도 30일 전에 통보하면 저희는 거부권 없이 해고 당해야 하나요? 저희 요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겠다고 버티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까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날에 퇴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본인이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1년 되기 전에 자르는 거다'라고 직접 시인했는데,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 발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녹취 파일 있음)>> 무슨 근거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녹음 내용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측에서 제 요구를 들어 3월 셋째 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3월 18일) 임으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런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소송이 가능 한가요?>> 최소한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366일)해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한 조건으로 ' 더 일할 의사가 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3월 3째 주 까지 일을 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드리겠다'는 서류를 쓴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5. 5번의 내용의 서류를 미리 받아둔다면 새로 생긴 연차 (15일치)를 연차 수당이 아니라 미리 쓴다는 개념으로 해서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이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론 2월 28일자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니 그때 날로 퇴사한걸로 치겠다고 말을 바꿀까봐 걱정됩니다.) 솔직히 퇴직금만 받으면 연차는 안써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우리 지금 돈 없고, 너네 퇴직금 주기 싫어서 1년 되기 전에 (그것도 보름쯤 남겨두고) 자르는거야 라는 식으로 말해서 괘씸해서라도 다 사용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의 가불). 다만,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불을 할 수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승인할지는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8
0
0
8605
8606
8607
8608
8609
8610
8611
8612
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