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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근로자의 동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을 도입한다고 보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2) 그 내용중에 평점 몇점 미만시 보직해임또는 징계처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도 되는지요?그러한 내용이 포함될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진요)>> 근무평정의 객관성이 100%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근무성적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정당성 유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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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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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간호보조.근무중 허리다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당한 경우이므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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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다만, 아직까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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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가 종료된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 일용직 근로가 종료된 후 신규입사절차(공개채용)를 거쳐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일용직 근로기간은 정규직 근로기간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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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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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그 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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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직연금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월급과 별도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12분의 1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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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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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2.1.1 이전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2.1.1부터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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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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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회계년도기준 퇴직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한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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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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