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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1개월후 권고사직처리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제도 시행(`22.1.1.)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하여야 하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의 유형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23번코드)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26번코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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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근속 일수 인정받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20시간)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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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그만둬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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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구두약정 후 근로 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채용내정 취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도 채용내정 취소 즉,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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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15만원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9,160원*209시간=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15만원-1,914,440원*0.02= 11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1,664,440원, 식대 111,711원, 직책수당 100,000원이므로 이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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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중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업무외 부상 또는 빌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되,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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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규직원의 식대 수준이 기존직원과 다르더라도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기준 금액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보아 이를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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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1/31일 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22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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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근무회사가 절 다른 회사로 이직시키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가 A회사와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없거나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는 등 A회사를 B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전적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A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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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이 14일이 넘은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6에 퇴사한 때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1.19까지 3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인 상태이므로 2.15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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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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