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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입사년도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는 내용 없이1년미만 1일/월1년,2년 15개3년,4년 16개5년,6년 17개이런식으로 연차가 2년마다 하나씩 부여 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걸 회계년도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질문1),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을 2021-12-31일을 기준으로16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것 같은데 이 연차를 2022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16개의 연차를 2022.12.31일까지 사용하고 나서미사용된 것을 2023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9.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0.5.1, 2020.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5.1, 2021.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22.5.1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2),만약 2023년 1월에 정산 하는게 맞다면올해 2022년 1월에는 제작년 2020-12-31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3),21/9/1일 입사자가 21/12/31일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런경우 21/12/31일까지 한달 만근했을때 총 3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아는데그럼 초과로 사용한 2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9.1~9.30: 10.1에 1일 / 10.1~10.31: 11.1에 1일 / 11.1~11.30: 12.1에 1일 / 12.1~12.31: 1.1에 1일씩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3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며, 1.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 기간 동안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차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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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다닌 회사 퇴직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21년도 쓰지못한 연차10.5개가 남아있는데회사에서는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인가요?연차수당을 안쓴만큼 환급을 받아본적도 없지만퇴사시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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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포괄임금제 휴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궁극적으로 궁금한것은 포괄임금제로 받을때 휴무일에 하루8시간 시급을 책정해서주는것이 맞는지 2교대에따른 금액으로 책정하여 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분을,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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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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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2,000,000/31*5=322,580원 인데,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만원/31일*5일"로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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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습기간 4일… 다음 달 부터는 정규직이 되버립니다! 퇴사의사는 이미 밝힌 상황… 저는 과연 이번 달 내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싸인만 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 한 부씩 소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 수습때 당일 퇴사 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3.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3개월 수습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도 같이 한번에 작성하자해서 수습 끝나는 월자로 미리 작성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수습기간 때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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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취업규칙이 맞을까요? 고용노동부 규칙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을 봤는데 3년차가 되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칙을 정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지나고 퇴사를하면 15개분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므로(대법 2017.5.17, 2014다232296),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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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나오는지....그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09.01~2022.01.01퇴사처리 어제 됐더라구요..연봉 2,600 월급 2,166,667 이구요 (세전)세후는 1,968,967 받았습니다.혹시 퇴직금 얼마가나올까요..?>>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대략 2,833,830원(세전)입니다(70,652원(평균임금)*30일*488일(재직일수)/365일).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사장이 전직원 퇴직금도 다 안주려고하던걸봐서걱정이되서ㅜㅜ 혹시 퇴직금 다못받음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이랑, 4대보험 보니까 몇달을 안냈더라구요 이런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어디에서하면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노동청에, 4대보험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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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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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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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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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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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발령..직장 내 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부당한 인사발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만 고의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등의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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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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