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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2.1.28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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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일이 2.21로 본다면(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22임),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 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3.86일(11+12.86)입니다. 따라서 이 중 10일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3.86일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1일이고(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어도 2022.2.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2.23에 퇴사하여야 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86일이므로, 1번 답변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주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일(11-10)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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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 명시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갑자기 지급 중단한 경우 무슨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인센티브 지급 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라면 임금성이 부정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을 것이나,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표 등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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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도 명절등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1.5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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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 용역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와 B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민법 또는 형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관한 책임은 C를 직접 고용한 B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A의 귀책사유로 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A는 C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점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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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출근 인정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백신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하되, 출근으로 간주할지 여부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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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전환과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자에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여부 내지 그 방식에 대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경영상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 근무평정기준과 그에 따른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객관성이 있다면 근무평정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갱신에 관한 평가항목/평가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는 공정해야 하므로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규정된 검증절차를 위반한 경우 평정결과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계약갱신 거절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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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나,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제2항).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실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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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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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계약만료인데 사직서쓰면 실업급여 받을수없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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