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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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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계약만료인데 사직서쓰면 실업급여 받을수없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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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싸인만 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 한 부씩 소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 수습때 당일 퇴사 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3.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3개월 수습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도 같이 한번에 작성하자해서 수습 끝나는 월자로 미리 작성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수습기간 때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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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안적혀있는 근로계약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입장이 궁금하군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점심식사 시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설사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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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오프와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이 있는 달은 기존오프+공휴일갯수가 그 달에 오프수 였는데 작년에 법이 바꼈다하시면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자는 휴일가산수당을 받으니 공휴일에 근무하는 날 만큼 오프를 빼겠다고 합니다. 공휴일 오프 주는건 업장 제량이라 이게 맞는건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휴일근로시 유급휴일 100% + 실제근로 100% + 가산임금 50% 총 2.5배의 가산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에 유급휴일임금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있으면 1.5배가 아닌 0.5배만 받는게 맞는건가요??이렇게 따지면 공휴일에 일하는게 득은 아닌거같은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5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공휴일에 나이트 근무(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할 경우 야간수당을 받으니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은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즉,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야간근로라면 2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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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년을 일하고 건강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한수 있다고 들었는데, 진단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고 진단서안에 꼭 들어가야되는 문구가 있는지 진단서 받을때 참고할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발췌한 내용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1)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내용○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료내역(입원·통원연월일 등), 의료기간의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2) 판단 기준○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함-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 다만 고혈압·당뇨 등 지병인 경우 최초 진단일이 입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는 등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함○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치료예상기간 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중 병행치료(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대체근무자 문제 등으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당시 개인질병 등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더이상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고,-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급받는 구직급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재취업활동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퇴사 당시에는 개인 질병으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치료가 이루어져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할수는 있을 것이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이후에는 알바 할수 없음).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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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한 두 달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생각 중에 있습니다.일 5시간, 주 5일 근무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계약서 상 2개월 근무 기간 명시하고 60시간 이상이니 4대 보험 가입 해주면 되는 건가요?또 2개월 근무 기간 만료 시에는 4대 보험 바로 해지하면 될까요?>> 네2. 1년 이상 단위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한다면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90%의 임금 지불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계약을 하였더라도 3개월 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예고 통보 없이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후에 1년 이상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남은 10% 의 미지급 분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였다면 3개월 이전에 해고하더라도 10%의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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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 4대 보험 미납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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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PC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주말에 12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계속 대타근무를 해서 1달 내내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표에 따르면 한 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5명이상인 것 같은데,10시 이후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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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9.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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