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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하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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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소급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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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현재직장 근속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육아휴직은 현 직장 입사 6개월 이상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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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화요일에 퇴사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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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1일까지 근무하고 2.2에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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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지급시 제출해야할 서류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가족수당 부양 요건을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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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일방적 통보 후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지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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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실제 근로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지 않았기에 사업주가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제 2021.8에 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가지고 있다면, 추후에 근로계약서를 이를 근거로 1개월을 제외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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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에서 비합리한 근무를 하게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근무 형태에서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사진에서 보이는 휴일이 3번 있는 조에는한번 더 나와서 근무를 해야지 최소 근무시간(주40시간 근무)을 맞출 수 있다고꼭 나와서 주간 근무를 한번 더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간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았으니 추가적으로 근로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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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2018.8.1 입사, 2022.1.31.까지 근무 가정, 퇴사일 2022.2.1)- 1월급여: 209시간*9,160원+143,880원/8,720원*9,160원+33,640원/8,720원*9,160원= 2,100,917원- 평균임금: (2,100,917원+2,000,000원+2,000,000원)/92일= 66,314원- 통상임금: 8시간*9,160원= 73,280원- 퇴직금: 73,280원*30일*1,280일/365일= 7,709,458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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