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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퇴근 기록지 안줄 때 해결방법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증명서의 발급용도가 재취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즉,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 조회 등)(근기 01254-1870, 1992.11.1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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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 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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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가산임금 직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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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금전보상명령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도달,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만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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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에 15일*34시간/40시간*8시간=102시간의 휴가를 2022.12.31까지 단시간 근로자에게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월~금요일에 102시간/6시간= 17일씩 부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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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1월말까지 근무 하라는 요청에, 상황상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것 자체가 합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1개월 급여를 요청 할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진정이나 기타 다른 요구를 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이 없는 한 딱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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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코드 23번 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사유는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23번 코드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입니다. 26번 코드가 맞습니다.2. 지금은 정부지원 받는게 없는데, 권고사직 이후로 정부지원 신청시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시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그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구보조원께서 받고 계신 연봉에 비해 업무능력이 미달이어서연봉 삭감+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정될 시,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삭감+업무배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서류)>>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삭감, 다른 업무로의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근로계약서입니다.4. 부당해고로 되지 않으려면 더 깔끔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포기해서라도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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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회사 경력직 직원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아니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퇴사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채용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를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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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혼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가능합니다. Q2.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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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4대보험 해지 미이행 및 임금채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12월 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이게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신고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건강보험(퇴직일로부터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하며, 지연신고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3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가 3일치 임금을 지급하여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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