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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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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대휴제도,보상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 1회 주중에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면,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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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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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 시급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21년 12월 25일 시급관련 문의 드립니다.우선 12월 25일 토요일이며,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저는 어제까지 토요일 근무라고 해서(시급) x 1.5 = 해당일 급여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주위 어떤분이 토요일이고 25일이고 해서... 1.5가 아닌 2 라고 하는데.. 2가 맞는건가요??(시급) x 2.0 = 해당일 급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 x 1.5 가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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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와 주15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중 3명. 주말 4명 근무시모두 다른 사람이라면..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그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에서주 15시간이상 근무시4대 보험 혜택과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만 있는건가요?다른 수당이나 혜택이 있나요?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 및 4대보험 적용뿐만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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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쳐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을 공휴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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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요구가 없는 알바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한지 2주 넘었고 아직 첫 알바여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통장사본을 달라는 말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알바들은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요구한다던데 아직까지 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월급날 당일에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현금으로 월급 주는 알바가 있나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면 되므로,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계좌로 보내주므로 임금지급일 전에 회사에서 물어볼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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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까?>>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회사에서 시간을변경해 근무하지못한다고 일방적통보를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를지급받는방법을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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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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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추가로 2일 일해준 경우 일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면 28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31일*2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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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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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구제신청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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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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