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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월급날짜 이후에 일한 이틀치(27일, 28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월급날이 27일이라 27일날 한달치 월급 들어오고,추가로 일한 이틀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31일 x 2일 인가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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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연속적으로 5일 근무를 한 때에는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1번 주휴수당 청구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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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경력인정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관계법령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경력인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있는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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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요구 할수 있는지 ?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갑자기 챙겨준 주휴수당을 이번달 연락와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몇번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했지만 변경해주고 있지 않는부분에 대해 신고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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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에서 입사일자로 연차기준 변경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한 후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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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시 고려해야할점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갯수 혹은 연차수당금액 산정시 고려해야할게 제가 아는거로는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연차가 의무인지 확인해야하고직전1개월만근해야하고(월단위연차부여받기위해서)80%이상 근무해야하고(연단위연차시)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고..또 고려해야할게 뭐가있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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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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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올해 3년차,근무시간5.5시간,주5일근무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6일*(5.5*5일)/(8*5일)*8시간= 88시간"을 연차휴가로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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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고정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기본급,초과근로수당만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다시 사인하라고 합니다. 새 계약서를 거절하면 기존 계약서를 최소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 2022.8.31까지는 기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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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 일수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간소정근로일수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9.1~2021.8.31 총 12개월 중 4개월을 질병으로 인한 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9.1에 "15일*(12개월-4개월)/12개월=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1년 범위)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상기 앞서 산정한 병가기간을 제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산정시 100%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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