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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법정공휴일 관련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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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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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인 3개월 의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3월급여 300만원+2월급여 300만원+1월급여 300만원)/9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며, 4.6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4월급여*6일/30일+3월급여 300만원+2월급여 300만원+1월급여*25일/31일)/9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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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18.4월에 입사해서 2022.1.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하는데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피보험자격이 확인이 되면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나오는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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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빨리 처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가 끝났고 2주 정도 다돼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됐습니다.오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더라고요.어디에 요청해야 회사가 빨리 처리해 줄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14일 이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따라서 급할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요청해 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연락하시어 상실신고 처리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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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3월 재택근무 후 퇴사는 자진퇴사고 다른회사로 넘어가면 계속 근무할수 있대요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정부지원받고 있던게 있어서 저 실업급여 챙겨주면 그동안 지원금 다 토해내야한다고 실업급여도 안준다는데담주 월요일에 대표랑 얘기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뭐라 말해야 할지 막막해요..>>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상황을 보면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서 등 일체의 서류를 사업장에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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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직이란 휴직 또는 정직 중인 근로자가 다시 본인의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말하며, 출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복직원 상에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로 복직일을 기재하였다면, 복직일이 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가 종료일 다음 날(일요일)을 복직일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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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8일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일용직근로자는 1)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2)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즉,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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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저는 12월 31일에 저녁 1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1월 1일 아침 08시까지 근무하는 타임이었는데요.그럼 12월 31일자에 출근해서 일한 시간은 1.5배 대상이 아닌가요 ?회사 총무에게 문의 해보니 12월 31일까지의 근로시간은 제외하고1월1일 00:00시부터 08시까지 휴게시간 3시간30분을 제외한 5시간 30분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휴일 근로인지 여부는 시업시각(근무투입시각)이 휴일인지와 종업시각(근무종료시각)이 시업시각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12.31.18시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인 1.1에 일부 근무했더라도 이는 12.31 근무이며, 12.31.18:00~1.1.시업시각 전까지는 모두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도 1.1로 넘어간 근로는 휴일근로로 별도로 계산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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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정보 사이트 운영 중인데, 후원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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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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