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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자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인에서 개인사업주로 사업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법인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인과의 근로관계는 개인사업주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사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개인사업주 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개인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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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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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기입된 집주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 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집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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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대법 2016.9.23, 2013다85189), 행정해석 또한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제외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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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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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와 실제 경력 차이 존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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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직시 연차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6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 1월까지 하고 퇴사한다면 22년분 연차비는 얼마나 받을수있는건가요?>> 2021.1.~2022.1(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7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7일).퇴직금은 연금형식이며 22년 1월까지 근무한다면 몇년치를 받게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연금 가입시기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퇴직연금)은 입사일인 2016.1.~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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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평일5일ㅡ8시간).주말(2일-8시간)근무시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 근로가능,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시 대체근로를 추가함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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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면서 스마트스토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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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공휴일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의 경우에는 월급제 직원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합의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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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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