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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용직 주휴수당 질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별로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번째 주는 "20/40*8*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두 번째 주는 "25/40*8*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각각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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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12.28~2019.11.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총 11일)- 2018.12.28~2019.12.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2.28~2020.12.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2.28~2021.12.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이 맞으며, 이는 1년이 되는 2022.12.27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그 전에 퇴직함으로써 16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6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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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발생 및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차 연차휴가가 아닌, 19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육아휴직 시작 전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직 후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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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장근무 안할때와 할때의 총 급여 차이가 너무 큰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기본급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일치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기본급 계산시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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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을 2개월 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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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장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장이 단정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개인의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장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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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소급분 산정 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주기상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날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여원 68240-40, 2002.1.24),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상여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할수는 없으나, 특정 상여금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근속년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부소 01254-355, 1992.9.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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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후 입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실제 근로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입사 취소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공모한 경우에는 해당 처벌을 받게되며, 부정수급액 및 추징금에 대한 납부 의무도 근로자와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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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단기계약직 퇴사 후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일용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는 바, 이 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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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저.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신고)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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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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