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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6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기간제 교사로서 근무한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 18개월 동안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없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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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근로계약서 양식,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적용합니다.3.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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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의사표시기간이 있는건가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못채우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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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금액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대체인력지원금 정의-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1.1.부터 폐지).(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제도 시행(`22.1.1.)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적용예시) ①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 ②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으나 ‘22.1.1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3)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수준-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4)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지난 날부터 신청②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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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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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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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매월 개근한 경우 2021.7.3(1일), 8.3(1일), 9.3(1일), 10.3(1일), 11.3(1일), 12.3(1일)에, 총 6일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6일분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6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없이 1주 3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이며, 통상시급은 "600만원/(30시간+주휴 6시간)*4.345= 38,358원"입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6일*38,358원*6시간=1,380,888원"입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6.3~2021.12.3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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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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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근로자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연장계약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올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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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습을 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실습으로 인해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상태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습기간에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실업의 상태가 인정된다면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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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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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 근무 급여 측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책정된 금액 이상으로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8시간*9,160원= 73,280원- 연장근로수당: 2시간*1.5*9,160원= 27,480원- 야간근로수당: 7시간*0.5*9,160원= 32,060원- 일급: 132,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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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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