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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세후금액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 연장 3시간*1.5)*4.345주*8,720원= 1,989,141원(세전) 이상을 2021년도에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할 경우 약 178만원 이상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세후 19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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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2.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3.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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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계산이 좀 이상한데 정확한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6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36+36/40*8)*4.345= 187.7시간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준으로 187.7시간*8,720원= 1,636,744원(세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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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후 재택근무시행,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한날은 연차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변경될 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 재택근무를 명령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가가 아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사용자가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휴가를 보장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 회사에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택근무는 휴가가 아님). 자가격리 되기 전 사용한 병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병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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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에게도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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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휴가 계산을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인 2020.9.7~2020.12.31까지 1년이 되지 않아 비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15일이 아닌 4.7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2020.10.7~2020.12.31까지 재직일수 116일/366일*15일).2. 매월 7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2020.9.7~2021.9.5(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1년도에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1.1.7에 1일, 2.7에 1일,....8.7에 1일씩 발생하여 총 8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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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 및 근무일수 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표를 편성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휴무일에 근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에 합의한 경우 그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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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갑작스런 사무실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형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을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히 왕복 3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교통수단을 기다리는 시간 등까지 포함하여 3시간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하기 곤란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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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유급휴가를 받으면 재택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2.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로 인한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해당 주에 결근으로 처리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이 월급여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3/4.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할 뿐 재택근무도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급(유급)휴가와 재택근무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즉, 재택근무를 하면 이에 따른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5.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이에 따른 지원금은 회사에 지급됩니다. 6. 3/4번 답변과 중복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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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부여되는 임금으로써, 1주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첫 째주(토,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부터 각 주별로 1일씩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써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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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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