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연말정산,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이아닌, 기본공제만 반영한 연말정산을 해도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 없는지요?>>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2년에 생기는 연차 16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본 직장에 부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부업으로 하는 노무의 성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써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2-1. 추정은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3. 2-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1. 2-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 요컨대, 부업사실을 건강보험 및 종합소득세를 통해 추정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이 취업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이중 취업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수도 있으므로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취업하게 되어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겸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출퇴근 거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부분에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상기 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0
0
입사월에 연차미사용분 계산할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교대제 연차수당 계산 산정방식(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매주 근로일과 휴무/휴일이 고정적일 수 없으므로, 연간 총 근로시간을 구한 후 월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위 예시의 경우 12일 주기로 근무형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월 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산정됩니다(주/야 모두 1일 8시간 가정).- 주간: 365일/12일*4일/12개월*8시간= 81.1시간- 야간: 365일/12일*4일/12개월*8시간= 81.1시간- 월 실근로시간: 81.1시간*2= 162.2시간- 월 주휴시간: 162.2시간/(40시간*365일/7일/12개월)*(8시간*365일/7일/12개월)= 32.4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62.2+32.4= 194.6시간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194.6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못받고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퇴직금과 월급이 같이 들어오면 퇴사후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학생 신분이더라도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2022년 1월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전에 올해 생기는 연차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022.10.7까지 근무해아 2022.10.8에 16일 발생).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고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2.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0
0
자발적실업을 하게될때 실업급여 가능한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3
0
0
8695
8696
8697
8698
8699
8700
8701
8702
8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