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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개수 산정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 2/1, 3/1, 4/1, 5/1 이렇게 매월 1일에 연차개수 1개씩 늘어서 5개 그래서 이 근로자의 2022년 총 연차개수는 8.79개 + 5개 = 13.79 개맞나요?? 아니면 1월 1일자는 회계연도 산정에 들어가므로 한달 만근시 생기는 1/1 연차는 제외해서 12.79개 인가요?>> 전자가 맞습니다(13.79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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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육아휴직시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6.28~2022.5.28(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28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21.6.28~2022.6.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6.28~2023.6.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6.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발생일수: 41일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41일에서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하고 남은 36일을 복귀 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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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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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대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3년 계약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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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연차사용촉진제가 아닌 단순 연차반납동의서를 제가 사인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퇴사한 현재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한다는 합의는 유효할 것이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 2022년도에 발생 할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인가요?>>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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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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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자이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하고있고, 22년에 중도퇴사시 연차 부여 갯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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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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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 시점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임금으로 전환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때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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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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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일할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나,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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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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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수당/ 연봉이 오르나 기본급 떨어진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떨어진 이유를 알려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이 말씀드리가 곤란합니다. 즉, 이전 근로계약서상에 연봉 구성항목 및 연봉액과 변경된 연봉 구성항목 및 연봉액을 알아야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근무수당액에 지장이 없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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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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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2.2.25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총 53.74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57일이 발생하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의 차이 3.2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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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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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이직하고 계약직 한달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에 어머니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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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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