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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므로,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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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일용 근로자인데 연차수당 선지급 되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나, 추후에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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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1개월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용직(1개월 미만)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또한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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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3.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CCTV 자료를 근거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4/5. CCTV자료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6.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30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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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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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에 근로하면 휴일가산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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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 입사자 연차촉진제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등을 준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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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전환배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환배치 주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나의 업무만을 전속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회사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어려워 추후에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없다는 점, 대체 인력 활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순환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순환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특정하지 않았다면 상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는 순환근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주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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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곧바로 해고라고 볼수는 없을 것이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권고사직인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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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결정후 해고일자는 30일 이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등으로 해고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해고결정으로 인해 결정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예 예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즉시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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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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