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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에 쉴 경우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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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요율 인상, 급여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후 금액(실지급액) 월 급여 333만원으로 해서 세전금액을 계산해 보수총액 신고 하였는데, 22년도에 보험료 오르면 오를 때 다시 책정해서 보수총액 수정신고 해야되는 건가요??????>> 실수령액 333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2022년 인상된 사대보험료를 반영하여 333만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세전금액이 변동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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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휴가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62, 1994.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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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부여받은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휴가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62, 1994.1.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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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최저임금 산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원*0.02를 초과한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61,711원을 합한 1,961,711원은 1,914,44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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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고있고 겸업금지이지만 용돈벌이로 배민을 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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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학력기재 대학교중퇴로 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대학교에 붙은 상태였고 등록금까지 냈으나 상황이 되지 못하여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갖고있는데 최종학력을 대학교중퇴로 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해요>> 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후 등록금을 납부한 뒤에, 개강일 전에 자퇴원서를 내면 최종학력은 대학교 중퇴가 아닌 고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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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맞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4시간 격일제 근로자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급여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실근로시간: 1일 21시간*365일/2/12개월= 319.4시간- 월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4.8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13시간*365일/2/12개월*0.5= 98.9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7시간*365일/2/12개월*0.5= 53.2시간- 월 총 근로시간: 506.3시간- 최저임금기준 월급여(세전): 506.3시간*8,720원= 4,414,93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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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가 되는지 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최소한 1.10~2.9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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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견적서 작성후 작업진행 공사대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때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사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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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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